(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리딩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을 투자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전산 출력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7일부터 개시했다.
이에 따라 납세대상 투자자는 전산 출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제84호) 두 가지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를 기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김창훈 온라인서비스팀 팀장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해외주식거래 증권사간 수십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밖에도 해외주식투자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을 관련 기관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리딩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주식투자와 관련해 개선이 건의된 주요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하 △분기별 예정 신고 횟수 조정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 기반에 의한 투자자 간편 신고 방법 등이다.
한편, 오는 28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기별 예정 신고 의무화에 따라 확정 신고 및 예정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딩투자증권 홈페이지(www.leading.co.kr) 또는 전화(1544-7004)로 문의하면 된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