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만료를 앞둔 이용자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을 마친 결과 만료예정자 중 68.3%만이 갱신신청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1년간의 유효기간이 인정되고 인정서가 교부된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 인정유효기간 3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7월 1일로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 중 31%가 넘는 1만 6천여명이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갱신신청을 마쳐야 한다"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인정유효기간을 확인 후 갱신신청을 조속히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나 우편,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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