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합참 정보분석처 소속 대령 4명과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3명 등 7명이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면서 "이들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역 영관장교 다수가 특정 국회의원을 고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봤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의원이 영상을 본 사람은 막연히 과장급인 A대령, B대령이라고 표기하면서도 그들의 상관인 준장급에 대해서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TOD영상을 본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조사 대상자가 국회 진상특위 위원을 고소한 것은 막무가내식 비정상적인 행위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결국 제보자를 밝히라는 소리인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방부는 함수-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혀왔지만, 동영상이 없다고 잡아떼는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순간의 동영상을 봤다"며 "지난 3월29일 합참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 대령 등 관계자들, 정보작전처의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들"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날 열린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해 천안함 함미.함수의 분리 장면을 담은 TOD 영상의 존재 유무와 관련, "있을 리 없다"면서 "저도 폭파되는 순간을 보고 싶고 그 문제가 궁금해 관련 대령들을 불러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대령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