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타임오프제 강력히 추진…고용정책 중심으로 부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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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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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만에 부서 명칭 바뀌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MB의 남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부터 가까이서 그를 모셨다.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임 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던 시절, 입각을 하게 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갈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행시 출신으로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경제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9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소위 '힘 없는'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으면서다. 그러자 노동부에도 힘이 실렸다. 임 장관은 여전히 '실세 장관'으로 통한다.

청와대는 임 장관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그의 이해관계 조정력을 높이 샀다고 한다.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라는 것이 그에게 떨어진 미션이었다. 임 장관이 노동현장과 실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부흥해 그는 장관 취임 일성으로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묵은 노사갈등과 실업이라는 난제를 그는 무슨 수로 돌파하겠다는 것일까. 임 장관의 지난 행보를 살펴봤다.

◆타임오프제…태생적 한계로 인한 갈등 여전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노동부의 고민이 잔뜩 묻어난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제 등을 놓고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는다. 상황이 이런 만큼 당분간은 몸을 사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임 장관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지난 14일에는 타임오프 한도를 관보에 고시했다. 노동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더 세게 나왔다. 임 장관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7월 이후, 노조의 압력에 법정 한도 이상의 전임자를 허용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간 최대 쟁점 사항이었다.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통상적 노조활동'에 해당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임금을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거셌다. 여야 정치권과 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민주노총 등 노사정 주체들은 '8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노사정은 중간에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의결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것이어서 효력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고시된 타임오프제도 정부가 한국노총의 상근자에게 임금을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장관은 한국노총이 스스로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할 때까지 경과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노조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 국제규범이라고 주장해 왔던 정부의 입장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갈등은 과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  

◆'고용' 중심으로 조직·업무 재조정

노동부 정책기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일자리창출이다. 29년 만에 부처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고용에 좀 더 신경쓰겠다는 시그널이다.

임 장관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노사관계가 아닌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부가 현재 고용제도의 근간을 주도하는 부서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업무이므로 내부조직과 업무체계를 고용정책 중심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구성원들에게도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서기관급 중간간부 4명 등에 대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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