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로 신설된 회사인 한국화장품은 옛 한국화장품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한국화장품제조는 화장품 제조부문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화장품의 재상장일은 내달 1일이며, 옛 한국화장품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한국화장품제조 주식 0.22주와 신설회사인 한국화장품 주식 0.78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화장품 보통주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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