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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인터넷 등 전자금융 화면에 '전화금융사기 유의안내' 항목을 신설, 경찰을 사칭한 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거래하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객이 신규거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앞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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