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선지급하며 소득세를 미리 떼고 이후 수당 중 일부를 환수해도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액수가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수당 환수로 지출비용이 감소했지만 이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법인세 포탈 의혹까지 일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득 변경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 수당 중 일부를 환수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의 요구대로 수당을 반환해 소득이 줄었지만 보험사의 신고 누락으로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소득은 명목상 사업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에 가깝다"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정산 과정에서 소득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 잘못"이라며 "원천징수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하며 추가 제재 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로부터 환수한 수당 규모는 각 사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미지급한 소득세 환급분만 최대 수십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득 변경신고는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 본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당 환수액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한 수당 중 상당 부분을 환수하고도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드러난 지출비용보다 실제 지출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 법인세 포탈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 회계법인의 법인회계 담당자는 "환수한 수당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소득 변경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며 "이는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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