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모두가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구성원 5인 이상의 공동수급체는 가점이 부여된다.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단독수주가 곤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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