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케인즈였다면 어떤 묘책을 내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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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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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교수는 '대공황'과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만들어낸 역사적 인물이다.

1929년 뉴욕증권거래소 주가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전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시장은 굴러간다는 고전파 경제학파의 논리가 절대시 되던 때였다.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틀이었던 세이의 법칙(Say's law)은 '생산 그 자체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도 시장이 자동 조절 기능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를 해소한다는 주장이다. 어찌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희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재고는 쌓이면서 돌아가던 공장은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악화 됐다.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고 자본주의 리더라는 미국 정부도 허둥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 때의 해결사가 바로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케인즈였다. 케인즈는 "공급은 많은데 이를 사줄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려야만 한다"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이론을 담고 있는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일반이론)'이다. 그리고 1932년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데 성공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구매력에 관계없이 물건을 갖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 수요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요다. 또 욕구는 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 구매를 미루는 경우가 잠재수요다. 예컨대 돈이 있어도 정책 등의 통제 때문에 살 수 없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해 구입을 미루는 것 등이다. 또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일정 수준 소득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만큼 수요 창출을 위한 변수가 많고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물은 쌓이고 가격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2263건으로 전달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61% 감소했다. 강북도 예년 평균 보다 60% 이상 줄었고 분당·일산·평촌 등 1기신도시는 71%나 급감했다. 지난 4년(2006~2009년)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실거래 건수가 서울은 66.7%, 수도권은 59.6% 줄었다.

거래는 팔고자 하는 측과 사고자 하는 측의 합의과정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인 경우에는 내려간다. 지금의 주택 거래 급감도 당연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향후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엇보다 깊에 각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앞으로 더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공급 측면)과 각종 규제(제도측면)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한 묘수 찾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지속돼야 하고 주택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집을 분양받아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어떡하든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얘기대로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일정 부분 동전의 양면 처럼 상충될 수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에도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대출인정비율)는 손댈 뜻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케인즈의 얘기에서 보듯 투자수요 창출없이 실수요만으로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다. 케인즈였다면 어떤 묘안을 제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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