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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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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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 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하며 저가의 신주를 발행했을 때 신세계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이 회사 등기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한 것을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신세계는 대주주로서 지위를 잃었고 광주 신세계가 상장되면서 정 부회장은 189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실권에 관여한 이사진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신세계에 소제기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반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나 감사 등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소송을 내는 제도로 원고가 이기면 배상금이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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