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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여행지서 사망, 여행사 안전배려 일부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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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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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신혼여행지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신혼여행 중 숙소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여행사는 A씨에게 현지 숙박시설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을 누락했고 현지 가이드는 밤 수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을 들어 고객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신 A씨가 별다른 준비운동 없이 수영했으며 심장마비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했으므로 해당여행사의 책임을 15%로 제한해 2152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다.

앞서 A씨는 2008년 11월 해당 여행사가 주선한 신혼여행 중  밤 늦게 숙소인 호텔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여행사의 설명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들어 1억5500여만원의 지급 소송을 냈고, 1심은 여행사와 A씨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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