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지난해 4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 기간에 기술 유출이 시도된 분야는 전기전자 48.3%, 정보통신 14.8%, 정밀기계 14.3%, 정밀화학 5.4%, 생명공학 3.9% 등으로 모든 범위를 망라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술 유치 주체는 전직 직원 56.2%, 현직 직원 24.6% 등 전·현직 직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식별요령'으로 ▲디지털 카메라 등 업무와 관계없는 영상장비를 사무실에 반입하는 사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 사무실을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 ▲연구실·실험실 등 회사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등을 꼽았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는 사람 ▲사람이 없을 때 동료 컴퓨터에 무단 접근하여 조작하는 사람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는 DB(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접근하는 사람 등도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