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된 베트남産 '조미쥐치포 ' 회수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07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형할인마트 PB제품 수거·검사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약청은 방사선조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조미쥐치포 제품은 방사선조사가 허용되는 26개 식품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했으며 (주)이랜드리테일(주, 뉴코아)에서 수입(총 수입물량 15,540kg, 금액 1억원 상당)해 (주)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대구 수성구 소재)이 수입한’조미쥐치포‘ 등이다.

이들 제품은 킴스클럽마트와 (주)바다누리에서 각각 250g과 300g, 70g 단위로 포장돼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종전 베트남산 쥐치포제품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중인 동일제품 및 대형할인매장의 PB(Private Brand)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