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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약청은 방사선조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조미쥐치포 제품은 방사선조사가 허용되는 26개 식품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했으며 (주)이랜드리테일(주, 뉴코아)에서 수입(총 수입물량 15,540kg, 금액 1억원 상당)해 (주)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대구 수성구 소재)이 수입한’조미쥐치포‘ 등이다.
이들 제품은 킴스클럽마트와 (주)바다누리에서 각각 250g과 300g, 70g 단위로 포장돼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종전 베트남산 쥐치포제품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중인 동일제품 및 대형할인매장의 PB(Private Brand)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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