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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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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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조정 등 다양한 분야 변경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

7월 1일부터 연금가입을 위한 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 99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들도 최저 월 8만9천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지사를 방문해야만 가능한 가입 및 탈퇴가 전화로도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개선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하한가 조정

현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하한 금액이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170만 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72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당장은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000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추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은 월등히 늘어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청구 안내 및 지급 서비스 개선

현행 제도에서 60세 도달 후에만 청구 가능했던 반환일시금을 10월 이후부터는 60세 생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 2개월 전에 안내했던 청구방법이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겨진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 신청 가능

하반기부터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납부해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다.

그 밖에 △농·어업인 인정기준 및 어업인 확인절차가 간소화와 △국민연금 전화 청구 범위 확대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등이 실시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새 제도의 도입과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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