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하반기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자격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에는 소득제한이 적용되고, 청약 가점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같은달부터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돼 청약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시프트 당첨자를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7월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가점제 항목은 6~7개로 나뉜다.
항목별 가점은 만 20세 이후 서울 거주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 항목에는 각각 최고 5점 배정된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했을 시에는 2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설형 시프트 84㎡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만점 96회 이상), 114㎡에는 청약예금 가입기간(만점 5년 이상) 항목이 추가돼 각 5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재건축 시프트에는 이 두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반기 부터 적용되는 소득제한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금액 | 388만8647원 이하 | 422만9126원 이하 | 470만2698원 이하 |
*지난달 30일자로 공포된 국토해양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의거함 |
또 8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 중소형 평형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이다.
이 처럼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시프트의 입주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예비청약자들은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적더라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들의 시프트 입주는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입주자격에 대해 꼼꼼히 숙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선 종전까지 제한이 없었던 중소형 평형에 소득제한이 신설된 반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점제 항목이 세분화 되면서 각 항목별로 고르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예비청약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반기 시프트 공급 예정 물량 | |||
단지명 | 전용면적(㎡) | 가구수 | 공급시기 |
강일2지구 1단지 | 59~114 | 343 | 8월 |
강일2지구2단지 | 59~114 | 384 | |
세곡1지구 | 59 | 42 | |
세곡2지구 | 59~84 | 202 | |
세곡3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