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가 포지션의 차액을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또 기존에 하루 잔액 기준이던 포지션 관리는 1개월간 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11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 세부방안 실시'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개정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부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앞으로 순합산 방식에 맞춰 산정된다. 개정안은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국내은행은 5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250%로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포지션의 차액을 관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달간 포지션이 100만 달러 '롱(매입 초과)'과 70만 달러의 `숏(매도 초과)'이었다면 차액인 30만 달러를 포지션으로 잡아 한도 규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는 포지션 규제가 외채 증가를 막는데 있어 장래 외채 증가를 가져올 포지션을 순액만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포지션 관리는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포지션 한도 관리 대상에서 자본금이나 영업기금 헤지, 외은지점이 영업 충당을 위해 한은과 맺는 스와프 거래는 제외된다.
다만 현물환을 통한 '델타 헤지(옵션 거래의 일정 비율만큼 반대 매매하는 거래)'는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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