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롯데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의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불과 수 개월만에 또 다시 실시된 점과 탈세제보 등을 토대로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착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1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 정예요원들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는 형식으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대주주 및 계열사간 전반적인 지분이동 뿐만 아니라 세금탈루여부 검증을 위한 '고강도' 주식변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지난 해 신격호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 950억원 상당의 주식(28만8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할 당시 그 과정에서 변칙적인 증여 및 세금탈루는 없었는지에 조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업계는 또 신 회장이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한 개인 땅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상사에 매각(504억8700여만원)하면서 챙긴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롯데상사(본보 7월2일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롯데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여부와 함께 신격호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식변동조사는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조사"라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정보는 업무상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주식변동조사 착수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07년 말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롯데미도파와 롯데알미늄, 롯데브랑제리 등 계열사 7곳에 대해 약 1716억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들이 결손법인이라는 이유로 증여세(약700억원)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롯데미도파 등 세 곳은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그룹 부사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롯데후레쉬델리카는 지난 2월 롯데호텔 고문으로 임명된 신 회장의 딸 신유미 씨가 대주주로 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