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나 소관사항의 문제점을 방치한 공무원 131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소극적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2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행정방치 및 지연 41.5%(83건), 적당주의 21.0%(42건), 선례답습 15.0%(30건), 법규빙자 14.0%(28건), 업무전가 8.5%(17건)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특히 행정방치와 적당주의는 감사지적 건수 총 200건 중 125건(62.5%)을 차지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평군 등 17개 시.군의 경우 1734건(면적 543만㎡)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후 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산림청도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주시 등 9개 시군구에서는 지방세 등 체납액 완납자 2957명에 대해 4개월에서 6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재산압류(부동산 25건, 자동차 3167대, 기계장비 18대 등 계 3210건)를 해제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적당주의도 만연했다. 당진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내에 한시적으로 설치 후 철거를 요건으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보상금 의무가 없었지만 관련 대장을 확인하고도 영업보상금 6114만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37개 기관이 업무 소홀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고시된 총 1928필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용권이 제한된 토지라 조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선례에 따라 계 8억 원의 재산세 등을 그대로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선례답습으로 30개 기관을, 법규빙자 사례로 27개 기관을, 업무전가 혐의로 16개 기관을 적발하는 등 곳곳에 만연한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 131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무사안일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사안일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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