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톰보이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회생절차개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결정문을 접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gni2012@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