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저축은행의 햇살론 실적이 점차 뒤처지는 양상이다. 출시 첫주에는 전체 취급액의 11% 가량을 점유했지만 2주차 들어서는 비중이 7% 아래로 떨어졌다.
당초 햇살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권은 전체 민간 부담 보증재원의 20%를 부담했다. 출시 전에는 저축은행권 실적이 전체의 20%는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문제는 지점수다. 저축은행과 자산 규모가 비슷한 새마을금고는 지점수가 3000개를 넘는다. 저축은행권의 지점수는 350여개 정도다.
사실 수신 상품은 마케팅이 중요치 않다. 가장 좋은 마케팅이 바로 금리다. 금리가 경쟁사보다 0.1%만 높아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
여신은 다르다. 여신은 영업이 필요하다. 접근성을 높여야 성공한다.
저축은행권의 햇살론 대출 금리가 2% 가량 더 높지만 이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들은 여신에 있어서 금리 민감도가 매우 낮다. 대부업체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4%의 고금리라고 하지만 100만원을 빌려 한 달 뒤에 상환하겠다고 하면 이자부담은 3만6000원 수준이다. 당장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이자는 기꺼히 부담하겠다는 금융 소비자들은 줄을 서 있다.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점차 햇살론 실적이 뒤처지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왜 서민금융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반증한다. 마케팅비용, 채권 관리 인력 등 고정비 지출은 기업금융보다 더 큰 데 실적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규는 오히려 저축은행들의 지점 확대를 옥죄고 있다.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본점 이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점 설치는 자본금 증액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지점 확대가 더 까다로워졌다.
무리한 자산 확대를 막겠다고 한다면 자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려면 서민금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작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 가려할 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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