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방위 2차 조사…이번 주 추가 조사·구속영장 갈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14시간 30여 분간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귀가했다. 특검은 핵심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발언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오후 11시 54분 청사를 빠져나올 때까지 머문 시간은 약 14시간 50분, 실제 조사시간은 약 8시간 30분이었다.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은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1차와 달리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이 반발했던 박창환 총경도 조사실에 배석했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외환 혐의 등 핵심 혐의 전반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족수인 11명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새로운 문건을 작성해 서명·결재했고 이 문건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는 진술도 특검이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이 문건의 성격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폐기 행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전문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다룬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발견되면 3차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말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환, 국무회의 절차 관련 직권남용 혐의까지 영장 청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 수사 단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2차 조사 내용을 모두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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