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 콜머니 한도규제 관련 사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안 마련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별 영업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콜머니 한도의 경우에는 최대 허용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투자중개, 매매업자가 대상이며, 콜머니 한도 관련 사항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중개, 매매업자를 포함한다.
금투협측은 "최근 증권사들의 콜머니 차입규모가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콜차입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는 가상 스트레스 상황의 단계가 높아질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콜머니 평잔은 지난해 12월 9조7000억원(28%) 에서 지난 3월 11조5000억원(32%), 6월 12조7000억원(36%)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