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주식투자자 R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지분을 5% 사들이고 나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공시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이후 인터넷카페에 회원을 모집해 해당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D사는 유상감자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 이 발표로 주가가 급등하자 R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치운다. R씨의 매도와 함께 해당 기업 주가가 폭락, 인터넷까페 회원들은 손해를 입는다.
최근 이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종 주식사기 사건들이 포착되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거래소는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인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급한 주식을 권유,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개시 전 국내 모증권사 애널리스트 명의로 '유명 유가증권 상장사 A가 코스닥 상장사 B사를 인수'한다는 메신저가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유사한 주식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에 투기에 적합한 저렴한 주식(penny stock)을 찍어줘 매수를 권유하고, 자신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수법이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상에서 최고 40%의 고수익을 내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사기도 나타났다.
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이런 상품이 손님을 끌어오면 수익의 25%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해 다단계식으로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다며 투자위험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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