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관계부처는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해 그 동안의 정부주도형 산학연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자발적 필요에 따른 시장친화형 산학연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산학연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지원 등을 통해 대학․출연(연)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수요 기반의 융합형 공동연구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제고를 위해 기관별 차별화된 육성을 지원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학교기업’의 내실을 다져 대학․출연(연) 보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연구인력 양성과 함께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인문기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2011년 5개 시범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체 전문가의 교수임용 확대와 산학협력 평가․보상 강화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산학중심형 대학체제를 강화하고 산학공동연구시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한 표준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산학연간 상호신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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