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등의 불법 거래 실태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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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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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FX마진거래 및 선물거래를 중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연초부터 지난 8월초까지 인터넷상의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코스피)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선물업인가 없이 해외선물업자와 거래를 주선하거나 선물계좌를 대여해주는 방법 등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영위했다. 국내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온 해외선물업자도 적발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 대해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조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법업체와 거래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사이트 폐쇄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특히 무인가 업체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수차례에 걸친 실태점검에도 불법거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단속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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