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톱스타 배용준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한류스타 배용준 씨와 소속사가 여행사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사는 배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배씨가 등장하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부 이미지를 인터넷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배우로서 얻은 명성과 사회적인 평가 및 지명도 등에 비춰보면 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S사가 홈페이지에 겨울연가 촬영 장소를 홍보하면서 배씨의 이미지 등을 사용해 경제적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S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배용준과 관련한 여행상품 '욘사마 투어'를 예약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겨울연가의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게시했으며 이에 배씨와 소속사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