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상가 편법 분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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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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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 발행 없이 분양 문제 발생시 수분양자 구제방법 없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명품신도시를 표방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상가가 편법으로 분양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현재 광교신도시에서는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다. 하지만 총 35개의 생활대책용지 중 일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활대책용지는 과거 광교신도시가 계획되기 이전 영농이나 축산업 등의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었던 근린생활용지나 일반상업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 광교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는 받은 상태지만,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급자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토지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분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위와 같은 원칙을 어길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불법 선분양의 피해사례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판교지역에 불법 선분양이 행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으로 이러한 현장에 투자한 투자자는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않다"며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이나 입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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