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일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에 대해 1차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향후 방송업계 내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지위 재정립 등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티브로드강서방송과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송의 핵심은 지상파가 케이블업계에 재송신의 콘텐츠 사용 대가를 요구할 청구권을 갖느냐의 여부다.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제 국내 지상파 시청 가구의 절대다수는 유료인 유선 케이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의 재송신 행위는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구현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지상파가 재송신 행위에 대한 사용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은 그간 비용 없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스스로의 서비스 기반을 늘려왔다"며 "지상파 재송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IPTV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용 지불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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