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 업계는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다"며 "지상파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재전송(송신) 중단을 강요하는 민ㆍ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TV 재전송 중단 강요 강력 규탄 ▲방송영상산업 붕괴하는 지상파방송 유료화 결사반대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중단 강요 철회 없을 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 방침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이화동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재송신 중단의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를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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