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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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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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종부세 비과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임대호수 5호 이상이 3호 이상으로 바뀌고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취득 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바뀐다.

양도소득세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30%세율)가  배제된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이번 달 중 시행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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