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이 매각작업을 앞두고 연이은 돌발악재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4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에 대해 문동성 경남은행장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둔 것도 모자라 최근 한 청원경찰에 의해 은행자금 5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부 리스크 관리의 허술함이 재차 부각되면서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이미 제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16일 다시 논의키로 한 것.
문 행장을 비롯해 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임직원이 30여명에 달해 대규모 징계사태가 예고돼 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전달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일 경남은행 청원경찰 박 모씨가 현금 5억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경남은행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모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으나 경찰은 현재 은행 내부자와 공모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 중에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연이은 악재로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행여 매각자로서 입지가 좁아지지는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수관련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겨를이 따로 없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돌발악재에 대해 경남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한 발 떨어져 지켜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행장의 CEO리스크 등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대구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각종 CEO리스크가 인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긋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선 CEO리스크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을 모두 감안해 인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실제 경남은행이 불법대출을 취급한 부분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수위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사고나 최근 발생한 도난사고 등은 그때 그때마다 발생한 이슈에 불과하다보며 매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실사 등을 거쳐 위험요인을 엄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영업점 폐쇄나 영업점 일부 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sommoy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