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콧수염으로 가려진 흉터도 뚜렷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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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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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모(52)씨가 `인중의 흉터를 제외한 채 장해등급을 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측은 인중의 흉터는 수염 등으로 가릴 수 있어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콧수염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씨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와 인중은 얼굴의 정중앙에 자리 잡아 작은 흉터라도 외모에 큰 변형을 가한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견해를 인정할 수 있어, 이씨의 코·인중의 흉터는 그 길이를 합산해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개발 근로자인 이씨는 2006년 배관 절단작업 중 코를 베이는 사고를 당해 코와 입술부위에 6cm가량 흉터가 남게 되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중에 생긴 2cm의 흉터는 수염 등으로 가려져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2급 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정하자, 이씨는 `코와 인중의 흉터는 더해야 하므로 장해등급 7급 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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