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B(Private Banker)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두고 현장에서 당장 적용키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 운용 면에서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기 힘들 뿐 아니라 PB고용조건에 있어 규준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PB업무 상 '명령휴가제'가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PB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야하며, 이런 명령휴가 중 은행은 해당 PB를 면밀하게 검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명령휴가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인력 운용이 빠듯한 현실상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PB영업점은 국내 14개 은행이 운영을 하며 총 942개에 달한다. 하지만 PB영업점 당 존재하는 PB는 보통 1~2명에 불과한 실정.
권진욱 산업은행 청담PB센터 팀장은 "영업점당 PB가 최대 2명인 상황에서 결원이 한명이라도 생길 경우 나머지 PB는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PB고객의 특성상 고액 재산관리에 대한 비밀 보호를 중시여기다보니 해당 PB가 아니면 상담 및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나은행 PB사업부 관계자는 "휴가 간 동료를 대신해 일을 분담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업무지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객들부터 상담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불시에 PB를 명령휴가 보내는 일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PB는 "현재 명령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을 보면 무늬만 휴가를 띄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상 휴가계를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일손이 달려 영업점에 나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PB의 고용조건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을 반영해 PB를 선발해야 하나 악성 민원 제기 등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가령 PB의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영업점 전체의 평판을 깎아 내리는 고객의 민원제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재산상속 문제로 PB 고객의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PB에게 불똥이 튀어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PB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이에 따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선발하라는 취지"라며 "일종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은행권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므로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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