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입조건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하고 △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하며 △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시행 등을 전제로 수입개방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는 그간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이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점을 내세워 2009.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에는 수입재개를 위한 일대일 협상을 요청해온 실정이다.
참고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2003.5월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중단해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올해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데다가 2007년에 3건, 2008년에 4건, 2009년에 1건 등 지금까지 총 17건이 발생했다. 또 일본․유럽연합(EU)보다 캐나다가 광우병통제기준(사료규제조치, 검사비율, 특정위험물질<SRM>범위)도 미흡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 국민건강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2008년 촛불집회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화된 수입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나 매우 위험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궁색한 조건들이란게 그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보다 WTO 캐나다 제소에 당당히 맞서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점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일본․중국 등에는 캐나다가 소송을 걸고 있지 않은 점 등 국제사회에 통용될만한 대책을 개발해 대응하길 바란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며 민간조사단 파견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태는 MB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졸속 체결하였기 때문"이라며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캐나다로부터 WTO 제소 △캐나다 수입조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 △최근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개방확대 압박 등 통상압력을 받고 있음을 상기하라"고 덧붙였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