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치유의 숲' 관리 규정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7 16: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산림청은 '치유의 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치유의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최소 50㏊,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치유의 숲 내 건축물은 2층 이하에, 건축물 바닥면적도 치유의 숲 전체 면적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 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뒀다.

아울러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를 도입, 산림 주변에 산재한 각종 산림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도 신설,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막기로 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에 산림 문화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산림에서 쉬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