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치유의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최소 50㏊,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치유의 숲 내 건축물은 2층 이하에, 건축물 바닥면적도 치유의 숲 전체 면적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 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뒀다.
아울러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를 도입, 산림 주변에 산재한 각종 산림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도 신설,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막기로 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에 산림 문화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산림에서 쉬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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