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08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남성은 여성의 다리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도촬'을 해 적발됐으나, 법원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은 치마 속 사진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치마 아래 부위인 다리 등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이 같은 과거 김 후보자의 판결 사례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청문회가 기대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추석 연휴 뒤인 오는 29~30일 양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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