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공동시설 종류를 결정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2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보육시설·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개별 지역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해진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총량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이 내달 입법예고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시설 별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개별 주민구성·선호도·주거문화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활용도 낮은 일부 시설은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매우 빈번했다.

예컨대 경로당은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40㎡로 설치하되, 15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가구 당 0.1㎡씩 추가해야 하며 작은 도서관은 33㎡ 이상으로 짓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공동관리시설 최소 바닥 면적을 총량으로 제시한 후 보육시설·경로당 등 의무시설만 제시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은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서관·헬스클럽·독서실 등으로 자유롭게 잘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