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조례안에 대해 주민과 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올 1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4월에 제정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등 자치단체가 추진할 사항이 반영됐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승강기 격층운행, 점심기간 강제소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구는 또 지난 2일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운동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탄소중립프로그램에 가입해 에너지소비절약을 전 구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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