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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 종교인 납골시설 도시계획 포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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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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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납골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단법인 두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은 종교 등의 차별없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의미한다"며 "두레 재단이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될 부분이 2.4∼5.4%에 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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