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허용 조례'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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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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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논란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인만큼 서울광장만 신고제를 예외 적용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의결된 이 조례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 다만 양측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에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은 재의결이 보류됐으며 다음달 5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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