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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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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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 산하에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 지명 5인, 대통령 지명 5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을 마련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119구조 등 국가 응급체계 향상을 위한 119구조.구급 법률안, 일반 국민도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도입한 행정사법 개정안,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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