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 기한연장 조건완화, 연체이자 면제, 카드대금 결제유예 등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인 연 6.66%(12개월 변동금리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3.61%의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등을 활용해 최고 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담보조사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기존 대출거래 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금상환비율 없이 최고 1.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더라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드 고객의 경우 신용카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카드론 신청시 적용금리를 30% 우대해준다.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군수나 구청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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