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입장 재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30 2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30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고흥길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개 회의을 통해 SSM 관련 법 처리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법’ 개정안과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으나, “상생법 개정안의 경우 무역마찰 소지가 있다”는 통상당국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선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이날 당정회의에선 ‘유통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 우선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다시 물러섰다.

한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선 SSM 관련 법 개정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측 보고가 있었다”며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분리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도 두 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