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최욱철 전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판단되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지더라도 해당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조항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후보자 의사가 드러나는 시기 이전의 기부행위는 금지되는 않는 점과 기부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흐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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