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6.25 유공자 생계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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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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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일 6.25 참전유공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생활수당'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이군경의 경우 등급에 따라 30∼200여만원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고, 훈장을 받은 사람도 무공영예수당으로 15만원을 수령하고 있지만 참전용사의 경우 경제적 극빈과 사회적 냉대 속에 힘겹게 살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특히 6.25 참전용사들의 87%가 중하층 이하의 생활수준으로 살고 있으며, 월평균 총소득이 37만원으로 올해 1인 최저가구 생계비(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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