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은 2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제시키거나 격려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모든 교육시설에서 체벌은 불법이며 방과 후 또는 휴식시간에 교실에 남게 하는 '디텐션(detention)'이 훈육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물론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을 위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소위 `노 터치'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고브 장관은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학생들의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또한 문제를 야기하는 두 학생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고 그들을 학급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사가 문제 학생을 훈육하려 하면 그 학생이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들은 더 이상 주장을 펴지 않고 입을 다물게 된다"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브 장관은 "학급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 당국의 방침에 익숙해지려면 소설 `전쟁과 평화'와 비슷한 분량을 읽어야 한다"면서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할 뜻을 밝혔다.
훈육을 위한 지침이 500쪽에 달하고 학교 내 왕따에 관한 지침이 또 500쪽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해 교사가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교사의 익명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 당국에 의한 조사 기간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브 장관은 학생들이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는 물품에 대해 교사가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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