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新京報)는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노동자들이 휴일 근무를 하지만 이들의 87%는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중추절과 국경절 휴일 근무자에 대해 정상 급여의 3배를, 일반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상 급여의 2배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지난달 22일 중추절과 10월1~3일 국경절 연휴의 근로수당은 정상급여의 3배고, 10월 4~7일의 일반휴일 수당은 정상급여의 2배인 것이다.
중국 노동자들은 휴일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도 소극적이었다.
조사대상의 70%는 게으름을 피우며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으며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응답은 6%, 회사를 그만둔다는 3%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음식, 미용, 교통운수 등의 업종에서 휴일근무가 많았으나 법정 수당보다는 명절 '떡값'이나 선물 등으로 수당을 대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젠신(吳建흠<金 3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면 1년 이내에 노동보장감찰부에 보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회사가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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