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직업병 산재 인정위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해야
농촌지역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도 필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작업시 장기간 작업시 나타나는 어깨결림, 손발저림 등 소위 농부증이 이제는 질병으로 발전, 농업인의 직업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한 국회 요구자료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 질병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에 종사함에 따라 얻은 질병인 발진티푸스 등 특정전염병과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누적외상성 질환)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농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외상성질환, 즉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이상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농민도 2007년 247명에서 2009년 60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농촌진흥청이 정범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농부증 발생현황'에 따르면, 질병은 아니지만 흔히 농부들에게 장시간 작업으로 나타나는 어깨결림, 손발저림 등의 직업적 증후군인 ‘농부증’의 경우에도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농업은 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다루고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저리는 근골격계 질환 뿐 아니라, 환기가 안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다보면 농약중독, 호흡기 질환, 피부 알레르기 등 여러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농업인으로서의 직업병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인은 재해발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 의원은 “모든 농민이 강제가입되는 사회보험으로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 매년 최대 1조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재원확보에 대해 난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것은 농민들의 건강권에 관한 사항으로, 저수지 둑높이기 같은 농림부가 할 필요 없는 사업을 줄인다면, 충분히 재정을 확보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인의 재해실태에 대한 근거 있는 통계자료 생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부족한 인력과 낙후한 시설 때문에 진료가능한 질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원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 농촌지역의 건강관리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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