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기질비료 공급에 58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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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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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이후 1220만t, 토양오염 우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유기질비료인 퇴비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중금속 기준을 최고 111배나 초과한채 공급돼 토양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국고로 지원·공급한 유기질비료인 퇴비의 중금속기준이 1kg당 비소 111mg, 카드뮴은 11mg, 수은 4mg, 납 333mg, 크롬 667mg, 구리 667mg, 니켈 111mg, 아연 2000mg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비소는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2배, 구리 4.4배, 니켈 1.1배, 아연 6.7배 높게 결정해 정부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3월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비소는 1.8배, 크롬 50배, 구리 2.6배, 아연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급한 유기질비료인 퇴비중 일부는 완전 부숙(썩음)되지 않아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시설하우스 작물과 종묘에 기형발생 현상과 고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이후 시작한 유기질비료인 퇴비의 공급량만도 1998년 20만t을 시작으로 2009년 210만t, 2010년 250만t 등 총 1220만t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ha당 7t씩 사용한 셈이다.
정부는 중금속비료 공급을 위해 1998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450억 등 총 5800억원 지원했다.
 
농진청이 실시한 최근 3년간 비료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총 1574건중 232건(15.8%)이 불합격했다. 부정·불량비료 적발건수도 2008년 36건 대비 2010년7월 80건으로 122%나 급증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을 초과한 중금속 비료를 농가에 지원·공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기준 설정은 실정법위반으로 즉각 개선돼야 하며 전국적인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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