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6일 신한은행 이성락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문료 15억원에 대한 횡령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원을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횡령했다는 은행 측의 고소에 따라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오다 자문료 중 일부를 은행 임원들이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자문료 관리에 관여한 부행장급 임원 한명을 전날 부른데 이어 이날은 이 부행장을 소환해 자문료의 성격과 정확한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백순 은행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중 3억원을 정권 실세에게 '보험료'로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제기된 이 행장이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관여설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신 사장이 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배임 혐의도 수사를 서둘러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신 사장 등 피고소인들의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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